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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업이나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취업할 때 꼭 필요한 보건증!
    보건증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 방문부터 인터넷 발급까지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증 발급 이유부터 발급 절차, 재발급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보건증이 꼭 필요한 이유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조리·운반·판매 등과 관련된 업종 종사자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소비자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보건증 없이 일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미발급자 50% 이상 시 사업주 30만원, 근로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장: 미발급자 50% 이상 시 사업주 50만원, 근로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 보건증 발급 받으려면? 보건소 방문부터 검사까지


    보건증은 건강진단 결과서로, 발급 전 반드시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됩니다.

    1. 폐결핵 검사
    - 폐결핵 전염 방지를 위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 상의와 액세서리를 벗고 촬영에 임합니다.

    2.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담당 의사가 손, 팔뚝, 목덜미 등 피부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3. 장티푸스 검사
    - 면봉을 항문에 2~4cm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입니다.
    - 검사 과정은 간단하며 큰 불편은 없습니다.

    검사 후 보통 4~5일 정도 지나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증 발급 방법


    1. 보건소 방문 발급
    - 건강검진을 받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수령 시 신분증 또는 접수증 지참
    - 대리 수령 시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

    2. 인터넷 발급
    -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만, 공공보건포털이 가장 편리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보건포털 접속 → 증명서 발급 선택 →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등)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 출력 및 용도 입력 → 발급 완료

     

    🔄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 전에 분실하거나 필요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보건증 발급과 동일하게 ‘공공보건포털’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 프린터
    - 수수료 300원

    재발급 절차는
    - 공공보건포털 접속 →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공인인증서 인증 → 수수료 결제 → 출력


    💡 마무리


    보건증은 식품 및 요식업 관련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건강 증명서입니다.
    건강검진부터 발급, 재발급까지 절차를 잘 숙지해 빠르고 편리하게 준비하세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임을 잊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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