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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증, 이 글에서는 준비 단계부터 발급 방법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왜 필요할까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안전장치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15일 이상의 영업정지와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신고해야 해요!
다만, 아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해야 할 3가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고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1.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이 업종으로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은 통신판매업 신고의 기본 서류입니다.
2. 홈페이지 도메인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 확인하기
통신판매업 신고 양식에는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적어야 합니다. 자사몰이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을 사용한다면, 해당 플랫폼의 호스트 서버 소재지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3.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 발급받기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배송이 완료된 후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 이용확인증은 통신판매업 신고 시 꼭 필요한 서류예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
- PG사를 이용 중이라면, PG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이용한다면 해당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별도로 은행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2가지)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방법 1: 온라인 신고 (정부24 이용)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
-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거나,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로 이동합니다
- '신청' 또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 업체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등)
- 대표자 정보 입력 (공동대표의 경우 1명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별도 파일로 첨부)
- 판매 정보 입력 (판매 방식, 취급품목,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
- 구비서류 제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은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수령)
-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방법 2: 오프라인 신고 (시, 군, 구청 방문)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의 지역경제과를 방문합니다
- 다음 서류를 준비해 가세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불필요)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대표자 신분증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가 처리되면 2~3 영업일 내에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이제 신고증을 발급받을 차례입니다.
1.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1회 납부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금액 (지역에 따라 다름):
-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 그 밖의 시: 22,550원
- 군: 12,000원~22,550원
납부 방법:
-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에서 납부
- 오프라인: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납부
2.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하기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1: 온라인 출력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My gov > 신청내역 클릭
- 기간별 검색에 통신판매업 신고날짜를 검색
- 통신판매업 신고 내역 확인 후 문서출력 클릭
방법 2: 방문 수령
- 신고 서류를 제출한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사업자등록은 세금 납부를 위해 세무서에 하는 것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를 위해 시, 군, 구청에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해요.
Q: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판매해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A: 네, SNS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 활동을 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업종 코드는 '525104'로 등록하세요.
Q: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을 검색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호스트 서버 소재지가 해외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호스트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다면, 신고는 오프라인(관할 소재지 구청)에서만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 시기: 연말보다는 연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연말에 신고하면 짧은 기간에 두 번 납부하게 될 수 있어요.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PG사를 이용한다면 대부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 정확한 정보 기입: 신청서에 입력하는 모든 정보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요.
마치며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은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 글을 따라 하나씩 준비하고 신청한다면, 어렵지 않게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시, 군,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