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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거절(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거절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거절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꼼꼼히 안내해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거절(불승인) 주요 사유

     

     

    🚫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또는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이 거절됩니다.

     

     

    👶 부양자녀 조건 미충족
    만 18세 미만 자녀가 없거나,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등으로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을 때

     

     

    📝 신청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신청서에 누락, 오류,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외국인 등 제외 대상
    전문직 사업자, 일부 외국인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 1. 이의신청 기간 확인
    거절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2. 홈택스/손택스에서 이의신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이의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증빙서류 첨부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 5. 문의는 국세청 고객센터(126)
    이의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자녀장려금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잘 따라가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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